II.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조인트벤처는 일명 합작투자회사 또는 공동출자회사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 이것은 자국의 기업이 외국회사와 공동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외국 기술을 도입하여 이익의 획득을 도모하고 손익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형태이다. 합자투자방식을 통하여 기술이전이 요구
기업을 말한다. 수평적 결합과 수직적 결합을 혼합한 기업합병으로 미국에서 1950년 클레이톤법(Clayton Act) 제7조의 개정에 의하여 수평적 결합과 수직적 결합이 곤란하게 됨에 따라 산업부문을 달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합병으로서 나타난 것이다.
IV.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둘 이상의 사업자 또는
III. 컨글로머리트
Conglomerate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Com(합친다)과 glomus(덩어리)가 결합된 합성어로서 다각적 기업집단이라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컨글로머리트는 경영학적 의미로 이업종 기업 간의 다각적 결합을 뜻한다.
미국에서는 1950년대 후반에 反트러스트법인 클레이튼법(Clayton Act) 제7조의 개
V. 디베스티처
(1) 디베스티처(divestiture)의 의의
경영성과가 부진하거나 비효율적인 생산라인을 타사에 매각하여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전략이다. 디베스티처는 채산성이 떨어지는 부문이나 이익이 오르지 않는 생산라인 일부를 부분 매각하는 것이다. 디베스티처는 '미국
기업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기업피해 (과잉생산, 판매경쟁)
2) 경영합리화의 목적 (수직적 결합)
- 기업간 안정적 공급과 원가절감을 통한 경영합리화
(원료공급기업, 제조기업, 판매기업간)
3) 금융상의 목적 (수평수직적 결합)
- 금융적 출자관계를 통해서 기업을 지배 (벤처
기업형태의 정의
기업의 형태
여러 종류의 기업을 출자와 경영의 특질에 따라 유형화 한 것, 기업의 종류
기업형태에 대한 접근방법 3가지
법률형태론, 경제형태론, 기업체제적 형태론
법률형태론
법률이 규정하는 기업의 여러 형태를 분류하고 성격을 밝혀 놓으려고 하는 것
한국 법률에서 규정
기업형태
I. 기업형태란?
기업형태란 기업이 기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고 있는 기업의 종류를 말하며, 이는 출자 ․ 경영 ․ 지배의 요소에 의해 결정 된다.
기업의 형태를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업자본의 출자관계에서 본 법률적 형태와 경영활동의 견지에서 실질적
II. 디베스터처
1) 디베스터처의 의의
디베스터처(Divestiture)란 경영성과가 부진하거나 비효율적인 생산라인을 타사에 매각하여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기업집중전략이다. 즉, 회사 전체를 매각하는 것은 흡수합병이 되지만, 디베스티처는 채산성이 떨어지는 부문이나 이익이
III. 디베스티처디베스티처(divestiture)란 경영 성과가 부진한 생산라인을 매각하여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종의 감량기업 전략이다. 이 전략은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인해서 세계경제가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 국제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III. 컨글로머리트컨글로머리트(conelomerate)란 이종기업 간에 다각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말하며, 이를 복합기업, 다시장기업 또는 다산업회사라고도 한다. 결합방법으로는 이종기업 간에 다각적 합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주로 주식교환, 주식공개매입이라는 방식으로 결합되며, 최근에는